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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도시계획조례
건축사사무소 한돌 조회수:2784 175.212.232.67
2017-04-03 14:52: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장 도시기본계획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계획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청회 개최시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한다.

1.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한다)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3. 기존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과의 조화 여부

4.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ㆍ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5. 생태환경의 훼손가능성 여부

6. 기존의 다른 도시관리계획과의 상충 여부

7.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8.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 여부(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만 해당한다)

9. 해당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도시관리계획 도서 및 계획 설명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11. 입안비용의 부담 여부

12. 인구 및 교통의 유발여부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주민이 요건을 갖추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입안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ㆍ통보된 주민 제안은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 도시관리계획ㆍ도시계획사업의 변경과 그 밖에 해당구역 및 인근지역의 여건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제안할 수 있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절 도시계획시설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또는 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일 경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4호 규정에 따른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만,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3절 지구단위계획

 

제12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3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①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이 조례에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이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과 서로 다를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을 따른다.

제13조의2(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13호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반시설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을 함에 있어 적용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적용대상: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준공된 공공주택지구에 한함.

2. 제1호의 변경검토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단독주택용지에 한함.

3. 가구 수의 변경: 준공 후 1회, 1가구 이내로 함.

〔본조신설 2017. 4. 28〕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4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른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의 형질변경 :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은 제외하고,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최근 1년간의 행위를 합산한 것에 한정한다)

2. 토지분할 :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정한다)

제15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 2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 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 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경사도가 17도 미만인 토지(다만, 경사도가 17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삭제〈2017. 2. 7〉

② 제1항의 규정은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 2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같은 법 제44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17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 2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할 것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 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국토교통부 규칙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따를 것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둘 것

제18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 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19조(토지분할제한면적) ① 시장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 2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은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필지를 두 개의 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분할할 수 없다.

제20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 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통로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1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 단서에서 “도시ㆍ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영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신설 2017. 2. 7〉

제22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제23조(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 2에 따른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시흥시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9조를 준용한다.

제24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5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안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계상되지 않도록 한다.

 

제5장 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2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9.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10.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1.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2.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제27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가목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객실수 60실 미만이고 연면적 3,300㎡ 미만의 관광호텔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 및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한 건축물

제2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2.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시장정비구역이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경우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시장정비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29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30조(건폐율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31조(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른 녹지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 보존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3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0.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1.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2.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의 해당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별표 1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이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경우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시장정비구역이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경우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3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34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3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1. [(1+0.3×α)÷(1-α)] × (제3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2.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35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기존의 건축물이 영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8조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규칙 제13조의 2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1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등

 

제36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도시 및 건축업무 담당국장, 환경 및 교통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시흥시의회 의원

2.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8조(안전처리 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심의 또는 자문사항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출석은 대리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 및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 환경 및 교통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과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법 제12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3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4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3조의 2 및 영 제113조의 3에 따라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1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법과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6조(수당 및 여비)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공동위원회

 

제47조(공동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위원회와 시흥시건축위원회의 공동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흥시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3. 경관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다만, 해당 업무가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공동위원회 구성 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와 시흥시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하여야 하고, 시흥시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또는 시흥시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제49조(공동위원회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39조 및 제40조,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50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법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시흥시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제51조(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기획단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ㆍ감독을 한다.

④ 기획단은 기획단장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⑥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시흥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⑦ 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53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000원(칼라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한다.

제54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5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 7. 10 조례 제143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신청,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칙〈2017. 2. 7 조례 제16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 4. 28 조례 제16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6조제1호 관련)

 

1.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 종교집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노외 주차장에 한정한다)

〔별표 2〕

 

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6조제2호 관련)

 

1.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만 해당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노외 주차장에 한정한다)

〔별표 3〕

 

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6조제3호 관련)

 

1.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하며, 자동차 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단,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까지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에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ㆍ진동규제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ㆍ석유판매소에 한정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너비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

 

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6조제4호 관련)

 

1. 시 조례에 따라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집회장 중에서 마권 장외발매소ㆍ마권 전화투표소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목(소매시장) 및 다목(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및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유스호스텔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과 금융업소ㆍ사무소ㆍ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3 아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ㆍ석유판매소에 한정한다. 다만, 공공사업 등으로 이전하여야 할 기존의 업소에 대해서는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및「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과 너비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주기장에 한정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에서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6조제5호 관련)

 

1.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집회장 중에서 마권 장외발매소ㆍ마권 전화투표소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목(소매시장) 및 다목(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및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유스호스텔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3 아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ㆍ석유판매소에 한정한다. 다만, 공공사업 등으로 이전하여야 할 기존의 업소에 대해서는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과 너비 10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주기장에 한정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6호 관련)

 

1.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ㆍ석유판매소와 공공사업 등으로 이전하여야 할 기존의 업소에 대해서는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는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매매장, 주차장, 너비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주기장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어린이회관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7호 관련)

 

1.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학교(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만 해당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거리 밖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의 경계에 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도로가 있을 때에는 해당 도로 폭은 주거지역으로부터의 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출입구가 건물내부에 있고 지하층에 설치되는 것 외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이 경우 주거지역의 경계에 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도로가 있을 때에는 해당 도로 폭은 주거지역으로부터의 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별표 3 아목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검사장, 정비공장, 세차장(너비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라목의 국방ㆍ 군사시설은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8호 관련)

 

1.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 수련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거리 밖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의 경계에 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도로가 있을 때에는 해당 도로 폭은 주거지역으로부터의 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출입구가 건물내부에 있고 지하층에 설치되는 것 외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이 경우 주거지역의 경계에 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도로가 있을 때에는 해당 도로 폭은 주거지역으로부터의 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별표 3 아목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ㆍ석유판매소와 공공사업 등으로 이전하여야 할 기존의 업소에 대해서는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검사장, 정비공장, 세차장(단,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9〕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9호 관련)

 

1.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정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로 한정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0〕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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