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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택 불법 확장 공사 문의
김혁수 조회수:2747 115.136.175.91
2019-07-05 19:21:46

안녕하세요.
노후 주택 불법 확장 공사 문의

절박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아시는 범위 내에서라도 고견 잘 부탁드립니다.

2010년 3층 연립주택 3층을 구매했습니다. (건축년도 1986년 연립)
구매하자마자 보일러 누수 발생되어 수리 완료했습니다.
이후에도 5차례 발생하여 2017년도에는 아랫집 도배/벽지/전기등으로 150만원정도
지금까지 약 500만원공사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어제 재차 누수가 발생되어 아랫집 거실부터 방까지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쭉쭉 흘러내립니다.) 아랫집 집주인이 도배/벽지/전기/인테리어등 500만원 비용 청구

월세 들어오기로 했는데 못 들어오는 이유로 90만원(2개월분) 청구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서 유독 저희집만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확인 해 보니
노후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아랫집에서 앞뒤 베란다를 전부 확장공사 하면서
내벽을 없애 버렸습니다.(확인결과 저희 입주 시점과 동일 시기에 확장공사 실시 확인)

질문)
혹시 노후 연립 주택에서 앞뒤 베란다를 전부 확장공사 하면서 윗집에 균열 및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인터넷을 참고하니 하기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1. 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신고 후 확장할 수 있다

베란다 확장 공사를 하고 싶다면 지자체장에게 신고한 후 개조하면 된다. 1992년 6월부터 발코니 하중기준이 강화되어(92년 6월 이전 발코니의 하중기준이 180㎏/㎡ 이었으나 그 이후는 300㎏/㎡(거실은 250㎏/㎡)로 강화됨) 그 이후에 지어진 건물에는 확장에 따르는 안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오피스텔을 제외한 아파트, 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주상복합 등의 모든 주택은 시, 군, 구청에 신고한 후 확장할 수 있다.

1992년 6월 이전에 건축 허가된 노후 주택이라면 구조기술사나 건축사를 통해 안전을 확인받고 확장할 수는 있지만 임의로 확장하면 최고 5,0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단, 이미 개조한 베란다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상기 내용대로라면 2층은 1992년 이전 주택이고 2010년도에 임의로 내벽을 부수고 확장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아랫집은 불법 확장 공사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도 좋을까요?


엄청난 비용 청구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근심이 큽니다.

죄송하지만 고견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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