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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네팔지진. 먼 나라 이야기 일까?
건축사사무소한돌 조회수:2921 175.212.232.67
2015-06-25 14:58:23

http://www.siheungjou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960

지난달 4월 25일.

네팔에 강진이 발생하면서 7,000명이 넘는 사망자와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느끼면서 만약 우리나라에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88년 6층 이상 혹은 연면적 10,000㎡이상 의 건물에 내진설계가 최초 도입됐다. 그 후 2005년 비선형해석법/내진설계 특별고려사항등을 추가하면서 3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선진국의 경우 층수와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을 내진설계 하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규모의 주택이나 건물 등은 내진설계가 반영돼있지 않아 지진이 일어날시엔 많은 사상자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지진이 발생 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할까?

건물 내부에 있을 때 지진대피요령을 몇 가지 소개하겠다.

 

첫째, 기둥이나 내력벽 찾기

기둥이나 내력벽 밑으로 몸을 낮추어 대피하면 지진이 일어나 건물이 붕괴하더라도 살아날 확율이 높다. 머리를 보호하며 기둥 밑으로 대피하는데 내력벽이나 기둥과 거리가 멀다면 중심이 낮은 테이블 밑이나 물이 있는 화장실로 대피하는 것도 방법이다.

 

둘째, 불 예방하기

지진으로 인한 대표적인 2차 피해는 화재다.

큰 흔들림이 있기 전 작은 흔들림이 느껴지면 재빨리 가스레인지나 난로 등의 불을 끄고 소화기 등을 근처에 비치해 작은 불이 났을 때 재빨리 끌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문을 열어 출구 확보하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작은 흔들림이 느껴질 때에는 문을 열어 두어 출구를 확보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서둘러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지진의 양상이 잦아든 후 추이를 보아 나가야하므로 대피로만 확보해두면 된다.

 

넷째, 대피는 비상계단으로

지진발생시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안 된다. 비상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건물 밖은 간판이나 유리창 등의 추락으로 위험할 수 있으니 무턱대고 대피하는 것 보다는 넓고 건물등과 떨어진 공터를 확보할 수 있을 때 대피하는 것이 좋다.

 

몇 가지 지진 대피 요령을 설명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확대해 건물 전체에 내진설계를 적용하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줄 건물을 만들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다.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하루 빨리 개정돼야 할 법안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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